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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어린이 보호구역 전 구간 주.정차 금지
    ✎Sharing 2021. 10. 25. 20:50

    모두들 아시겠지만

    10월 21일(목)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주. 정차 금지 교통안전 기준을 겁나 강화시켰어요.

    위반 시 과태료가 어마 무시하네요

    요즘 어떤 내비게이션 앱은 어린이 보호구역만

    쏙쏙 피하여 안내해주는 내비 앱도 있다던데

    정말 그걸 사용할까 봐요 

    직업 특성상 매일매일 운전을 하고 다녀야 하니

    먹고살려면 운전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기동성 있게 움직이자니 교통규제는 점점 강화되고

    이제는 공영주차장이 없는 지역으로는 가는 것도 두려워요 

     

     

    10월 21일부터 강화된 어린이 보호구역 주. 정차 금지

    교통안전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이 작동 중일 때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그니까 어린이 탑승차량이 점멸등을 켜놓고 있을 때는

    뒤차, 옆 차 모두 일단정지하고 점멸등이 꺼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네요.

     

     

    스쿨존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스쿨존에서의 벌점이 일반도로의 2배입니다.

     

     

    스쿨존에서의 범칙금이 일반도로보다 3배이고

    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11대 중과실 사고 중 하나로,

    자동차보험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성인에 비해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반응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스쿨존 내에서의

    자동차 제한속도인 30km/h 이하로 서행과

    같은 안전수칙을 꼭 지켜야 하며

    스쿨존 전 구역은 주정차가 금지되었습니다.

     

     

    위 사진은 제가 사는 동네 주민센터에 붙어있던 안내문입니다.

    작년 민식이법시행되고 운전자보험도 다 리모델링했었는데

    또 한번 컨설팅 받아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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